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20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장만 제출한 후 따로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