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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001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과 사이에 밀양시 E 소재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및 부속 설비와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의 남편 G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방범서비스 및 비상통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비업자이다.

‘방범서비스’는 경비대상물에 대한 도난의 조기발견 및 도난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업무를 말하고, ‘비상통보서비스’는 고객이 비상통보버튼을 누르면 이를 수신하여 경찰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약관 제2편 제5조, 제9조).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피고 B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화재 발생 및 피고 B 소속 직원의 현장 확인 1) 2016. 1. 5. 17:45경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B의 무인경비시스템이 이상신호를 발신하였다.

2) 이 사건 경비계약의 방범서비스 제공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이상신호가 수신되면 즉시 출동요원을 출동시켜 사태를 확인 후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야 한다(약관 제2편 제6조 제2항). 3) 피고 B 소속 출동요원은 같은 날 18:16경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여 외부 점검을 하였지만 미세하게 연기 냄새 또는 타는 듯한 냄새가 나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경비계약 체결 당시 G가 맡겨 둔 열쇠를 이용하여 주택 내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현관문 잠금장치가 바뀌어져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