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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2 2013나7594

입회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C, E, G, H, J, K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의 회원 모집 모집 순차 모집(공고) 일시 시설규모 모집계획 총인원 금회 모집인원 입회금 1차 2006. 10.경 27홀 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 정회원 150명 2억 5,000만 원/5억 원(법인) 2차 2007. 2.경 상동 상동 정회원 200명 2억 8,000만 원/5억 6,000만 원(법인) 3차 2008. 3.경 상동 상동 정회원 100명 2억 9,000만 원/5억 8,000만 원(법인) 1)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고 한다

)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17 토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오스타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기로 하고, 강원도지사로부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회원모집계획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이를 일간신문(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에 공고하였다. ▣ 골프장 회칙 제4조 (총회원수) 본 클럽의 회원 수는 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개인 및 법인) ② 주중회원 ③ 가족회원 ④ 지명회원 ⑤ 명예회원 ⑥ 기타 회원 제13조 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입회일로부터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자격 존속기한 이후 탈퇴 시 원금만 반환한다. 제15조 (탈퇴) ①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본 클럽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없다. ② 본 클럽은 회원의 탈퇴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 회원 모집 광고 내용 ① 국제대회용 정규 36홀 골프 코스 회원 ② 모집 구좌 : 한정 구좌 ③ 회원자격 존속기한 : 5년 ④ 3인 회원 혜택 (정회원 1명, 가족회원 1명, 지정회원 1명 ⑤ 정회원 그린피 면제 및 주중 2인 경기 가능 ⑥ 월 4회 주말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