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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9]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에 정한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사용자의 손해를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4]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사용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의 사용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에 정한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사용자의 손해를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들이 불법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은 그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아울러 불법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은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4]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사용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의 사용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원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4인)

변론종결

2004. 7. 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3,458,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2004.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19,114,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9, 21,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인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전액 출자에 의해 1998. 4. 15. 설립되어, 인천지하철의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이하 '개인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2003. 6. 24.부터 2004. 6. 28.까지의 인천지하철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조합의 핵심 간부들로서 피고 1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직을,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사무국장직을, 피고 3은 피고 조합의 총무부장직을, 피고 4는 피고 조합의 조직부장직을 각 담당하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3년도 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효력만료로 인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3. 5. 2.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03. 5. 26.까지 8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03. 6. 7. 단체협약 147개 조항 중 17개 조항만을 논의한 상태에서 피고 조합측에서 원고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2003. 6. 16.부터 2003. 6. 23.까지 3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조합측에서 2003년도 임금협약 체결이나 단체협약 갱신과는 무관한 '1인 승무제 폐지,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 내장재 교체' 등 5개항의 경영권 관련 대정부 교섭사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특별조정위원회는 2003. 6.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3. 6. 23. 22:00경 파업을 위한 전야제를 개최하고, 2003. 6. 24. 04:00경부터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개인 피고들의 기획·지휘에 따라 인천 연수구 귤현동 소재 귤현기지사업소에서 차량 정비·수리처인 검수고를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통해 파업현장 주변을 봉쇄한 채 2003. 6. 28.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위 5개항의 대정부 교섭사항의 관철을 주장하면서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 조합원 총 788명 중 약 500여 명이 일제히 근로를 거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체 인력을 초과 근무시키거나 경찰관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대체인력 부족에 따라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인천지하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2조 , 제63조 , 제71조 에 의하면 지하철운송사업과 같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3조 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의행위에 있어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2003. 6. 23.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관한 대정부 교섭사항인 위 5개항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3. 6. 24.부터 2003. 6. 28.까지 이 사건 파업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5일간 인천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가) 우선, 피고 조합의 집행부 간부들인 개인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울러 이 사건 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개인 피고들의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의 책임 외에 이 사건 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개인 피고들은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피고 조합과 개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각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한 시기는 2003. 2.경의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지하철의 안전확보문제가 원·피고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시기로서 지하철 운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지하철 안전확보문제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비록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더 열린 마음으로 피고들과 대화에 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운수수입결손금

(1)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그 일실이익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파업기간과 가장 인접한 다른 시기의 요일별 운수수입의 평균의 합계금액에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실제 운수수입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파업기간과 가장 인접한 다른 시기는 이 사건 파업기간이 포함된 분기에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또는 이 사건 파업의 직전 일주일 전의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인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기간 {2003. 6. 24.(화요일) - 2003. 6. 28.(토요일)} 중 인천지하철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얻은 운수수입은 금 500,889,310원(금액 ③)임에 비해, 2003년도 중 이 사건 파업기간이 포함된 2/4분기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요일별 평균 운수수입(통계적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최대값, 최소값은 제외)의 합계는 금 565,057,534원(금액 ①)이고, 이 사건 파업 1주일 전 같은 요일의 운수수입 합계는 금 545,233,640원(금액 ②)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업으로 원고가 입은 운수수입결손금 손해는 위 금액 ①에서 금액 ③을 차감한 금액인 금 64,168,200원과 위 금액 ②에서 금액 ③을 차감한 금액인 금 44,344,330원의 산술평균인 금 54,256,265원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운수수입결손금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운수수입이 아닌 운송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의 승객자연감소비율을 반영한 2003년도 이 사건 파업기간의 예상 수송인원을 계산한 후 거기다가 이 사건 파업기간의 실제 수송인원을 차감한 수송인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피해자의 예상 이익상실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있어서는 적극적 손해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불법행위 당시 및 그 이전의 피해자의 소득 및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을 계산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 운수수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이 포함된 분기 및 그 직전에 원고가 얻고 있던 운수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객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법에 의한 운수수입 결손금의 계산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 손해를 계산함에 더 객관적이거나 상당한 방법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피고 주장의 핵심은 2002년도 4월에서 8월까지의 수송인원과 2003년도 4월에서 8월까지의 수송인원을 비교하면 2002년 대비 2003년의 수송인원비율은 97.15%이므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수송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97.15%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실제 수송인원은 그것보다 더 증가하였으므로 운수수입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없다는 것인바, 지하철 이용승객 수는 원·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예상 수송인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체투입비용(지하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1) 비상직원의 초과근무수당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지하철의 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금 131,273,460원, 야간근무수당으로 금 7,209,320원, 합계 금 138,482,7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외부지원인력 제경비

갑 제7호증의 1 내지 9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만으로는 지하철의 정상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하여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 병력 등이 이 사건 파업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원고는 그 인력에 대한 식비, 간식비로 합계 금 12,947,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은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무를 수행중이던 경찰 병력 등에게 식비 및 간식비 등을 제공한 것은 의무 없는 행위로 인한 비용 지출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기업인 원고가 지하철운행이 중단되는 것에 대비하여 지하철 운행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필수적인 외부지원인력의 투입을 요청하는 것과 그 외부지원인력에게 지하철의 운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역운영 경비 등

갑 제9호증의 1, 2, 30, 31,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역에 대하여 1일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사무소 운영경비 합계 금 2,1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비상수송대책본부장 명의로 나가는 문서에 필요한 고무인을 제작하는데 6만 원이 소요되어 합계 금 2,1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 주장 배척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 416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대 및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합계 금 41,6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 비상근무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식대 및 간식비가 금 1,291,500원(= 308,000원 + 66,000원 + 526,500원 + 391,000원)이며, 이 사건 파업기간 중 귤현기지사업소의 소장, 업무지원팀장, 차량정비팀장 등이 그 곳에서 비상대기하면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전침대 3개를 구입하는데 금 1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상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한 위 금 41,600,000원을 추가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9호증의 3 내지 29, 32, 33, 34,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항목의 손해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 공제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급여 금 75,545,940원, 연차 2일분 금 56,134,130원, 월차 수당 금 28,067,065원, 합계 금 159,747,1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 금 153,610,280원(= 비상직원 초과근무 수당 : 138,482,780원 + 외부지원인력 식비 등 : 12,947,500원 + 역운영경비 등 : 2,180,000원)보다,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59,747,135원이 오히려 더 많으므로, 결국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없는 결과가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의 손해액(운수수입결손금) 금 54,256,265원 × 0.7 = 금 37,979,385원(원미만 버림)

마. 절감된 전기요금 공제

이 사건 파업에 따라 파업기간 중 전동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감소하면서 원고가 금 4,520,931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서 공제됨이 상당하다.

바. 원고의 손해액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 33,458,454원(37,979,385원 - 4,520,931원)이 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3,458,4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발생일인 2003. 6.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4.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허성욱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