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809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8,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8,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