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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809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8,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