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육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병역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의정부시 B 아파트, 104동 1603호에서 2018.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06 경비연대 1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훈련 소집 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 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충훈련을 받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