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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8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증 제1 내지 6호 몰수)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이며,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 들을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