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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1 2018가단110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본의 ‘C’로부터 D'이라는 상표의 트럼프를 수입하여 판매하여왔는데, 직원인 피고가 트럼프 1개당 5,000원에 판매하던 것을 4,500원에 판매를 강행하고 2012. 2. 10.부터 2016. 2. 19.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97,25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무단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97,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97,250,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와 F를 위 주장과 같은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7. 9.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 스스로도 모든 거래처와 각각의 판매대금을 자신이 파악하고 있었고 매번 정산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피고 등의 횡령 범행이 가능하였는지 의문이고, 정산을 위하여 현금 인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F가 정산을 위해 미리 자신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해 놓은 금원을 정산 후 되찾은 경우도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단지 현금인출 사실만으로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97,250,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