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6고단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 일 2016. 3. 26. 을 앞두고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11:20 경 위 교도소 제 4수 용동 C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31 세) 이 과자를 혼자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위로 과자 포장지를 던져 멀리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화가 나 “ 내가 만만해 보이냐.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 ~7 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장소,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 중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