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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54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30. 01:40 경 서울 금천구 H 오피스텔 715 호실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6세, 태국인) 와 성교를 한 후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길이 약 20cm, 칼날 10cm, 손잡이 10cm)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8만 원 및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현금 55만원 등 합계 63만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9:08 경 위 H 오피스텔 불상의 호수에서, 위 I에게 현금 11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고, 2018. 1. 30. 01:40 경 위 H 오피스텔 715호에서 위 I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J ’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2018. 1. 7. 19:08 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A(32 세 )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I( 여, 26세) 와 11만원에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8. 1. 30. 01:40 경에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I 와 8만원에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