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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8 2017가단12282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1997. 11. 27.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6. 각 같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합필환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은 1999. 1. 30.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9. 2. 26.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1999. 2. 5. 그 보상금으로 23,268,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1. 6.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2014. 6. 12. 별지 목록 제1,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4.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10. 6. 그 채권최고액을 57,6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5.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인 무효인 망인의 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