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429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113,755,856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후순위 가압류권자이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채무 6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순위가 원고의 채권보다 낮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채권의 존부나 그 순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6,5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
주장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