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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0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횡령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던 E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을 뿐이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당시 실제로 E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고, E의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은 돈 3,000만 원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I, T, U, AC, Z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2.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및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