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고합1093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1093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훈영(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태워다 주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콜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우고 서울 서초구 G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내용 캡처 사진, 방범 07-30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1. 내사보고(2017. 1. 6. 현장방문 및 탐문수사, 2017. 1. 6. 피혐의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방범 07-30 CCTV 영상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뿐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타고 집에 온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목격한 "침대에서 몸이 흔들려서 깨어 보니 엎드려 있는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이 성기를 1~2회 정도 삽입하다가 성기를 뺐다."라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동생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전화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강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라이너와 피해자의 질 분비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뿐 정액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간음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체액 등에서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음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이 곧바로 성기 삽입을 중단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콜 영업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