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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62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2. D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는 바람에 위 부동산에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과 체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여 대부 업체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보증금 란의 ‘금 이억(₩200,000,000)원정’ 부분에 ‘금 오천만(₩50,000,000)원/오십만(₩500,000)정’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고, 계약금 란의 ‘금 이천만(₩20,000,000)원정’ 부분에 ‘금 오백만(₩5,000,000)원 정’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고, 잔금 란의 ‘금 일억팔천만(₩180,000,000)원정’ 부분에 ‘금 사천오백만(₩45,000,000)원 정’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발급받은‘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보증금 란의 ‘금 200,000,000원’ 부분에 ‘금 50,000,000원’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각각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확정일자 부여현황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피의자가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