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33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92,590원과 그 중 5,650,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28.부터, 5,1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