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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합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선거일이 아닐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는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입주예정자 모임의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고향 선배인 D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원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자,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F지역에 거주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연락처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 09:29경 G 소재 H대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천국(www.skysms.co.kr)에 접속하여 C 인터넷 카페의 F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82명에게 “[C D 입주자]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천국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출력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오십만)원(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터넷 카페 회원 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1,200명의 회원 중 자신과 안면이 있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로 한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