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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29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1줄의 원고 운영의를 피고 운영의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재차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의 ①, ② 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4. 6. 24.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잔대금 90,419,9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한잉크 주식회사(이하 대한잉크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는데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대한잉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대한잉크가 F의 주식회사 프린피아, 제이피알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F은 위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게 되어, 피고는 위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F이 얻었을 수익금 합계 75,402,508원 주식회사 프린피아와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금 33,646,801원[=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 9,752,696원 × 수익률 23% × 15개월(거래가 중단된 2014년 10월부터 거래가 유지되었을 것임이 추정되는 2015년 12월까지]과 제이치알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금 41,755,707원[=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 12,967,61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