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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9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건물 9층 D호, E호, F 소유의 G호를 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8. 매매특약사항을 작성하고 1차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병원을 설립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충청북도에 알아본 결과 청주지역에는 추가로 의료법인 개설계획이 없어 요양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가 소장이나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 매매특약사항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