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 4. 6.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및 부속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위 ‘D’의 종합소득세 1,286,178,510원, 부가가치세 512,951,570원, 양도소득세 18,344,860원, 합계 1,823,559,850원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위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를 B에게 무상 증여하고, 2017. 8. 3.경 피고인 소유의 “F, G 지게차 2대”를 B에게 무상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을 B에게 증여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 소유의 승용차 1대와 지게차 2대를 증여받음으로써 위 '1'항과 같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고발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