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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410

차량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후 차량운행에 대한 제반비용,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여 왔으며, 처인 C와 함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0년경부터 위 자동차의 세금, 범칙금 등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세금 등 합계 561,030원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세금 등 합계 561,0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