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12 2017가합114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건축주 명의변경 관계 1) C은 2014년경 D으로부터 익산시 E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 16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625,00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건설업 면허업체인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2) F는 2014. 5. 22.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D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C과의 위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15. 3.경 C과 사이에 ‘C이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F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C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고 2015. 3. 23.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공사를 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50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2015. 4.말경 일부 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공사비용 등 준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C, F, 원고는 2015. 5. 12. 및 2015. 5. 28.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면, 원고는 준공절차를 마무리 한 후 F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각 세대 중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비용 등에 상당하는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F는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에게 2015. 5. 15.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고, 2015. 5. 3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