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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나516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결국 명의신탁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