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8 2014고정2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장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0. 22.경 원주시 B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원주시 태장2동 예비군 중대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2013. 11.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2013. 11.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11.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작계 후반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