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E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E: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로, 피고인 B의 경우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1년 6개월 가량 조직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불법수익을 올렸고, 피고인들 주도하에 개설된 대포 통장이 다른 범행이 발생하는데 기여한 점) 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