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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리브가 판매하는 자동안마기를 사우나 내에 설치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동안마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책임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11. 14. 피고의 예금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11. 14. 피고의 예금계좌(농업협동조합, C)로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인천농업협동조합 학익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송금받기 이전부터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리브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송금한 22,000,000원은 2007. 11. 14. 주식회사 리브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 ③ 원고는 2007. 11. 21.부터 주식회사 리브로부터 거의 매일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씩을 지급받았고, 2008. 1. 22.부터 2008. 7. 9.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35,000,000원 이상을 주식회사 리브에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22,000,000원을 송금한 이후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7. 11. 14.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