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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노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