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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1 2018가합740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3. 1. 14.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인 E에게 피고 소유의 파주시 F, G, H, I, J 토지 총 5필지(이하 번지수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K(이 사건 종중의 전임 회장),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K는 E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해지증서를 위조하여 2014. 2. 3.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K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4고합278호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한 K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었다

(갑 제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나.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4. 2. 27. 피고로부터 F 토지(이후 L 토지 분필), G 토지(이후 M, N 토지 분필)에 관하여 2014. 1.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5. 8. 24. O에게 L, N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2014. 3. 24.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게 H 토지(2015. 3. 12. 면적정정 및 등록전환으로 Q 토지가 됨, 이후 R, S 토지 분필)와 J 토지(2015. 3. 12. 등록전환으로 T 토지가 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16.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V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8. 27.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앞으로 2015.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4, 5). 다.

(1) E는 이 법원 2015가합75766호로 원고 A과 피고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