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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2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15.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1동 1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후불), 임대차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임차인인 원고는 2013. 3. 2.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종료일 전인 201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월세로 내어 놓았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2. 5.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제주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까닭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다. 결국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게 10일 안에 이사할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고로부터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고 서로간에 언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6. 1. 30.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피고에게 열쇠를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에게 차임 합계 25,633,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의 공과금 67,0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1~4, 6호증, 을 1,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기간만료 두어 달 전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