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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5299

건설인력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시흥시 D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6. 4. 1. 폐업함에 따라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노무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채권액은 합계 15,8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원, 피고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15,820,000원 중 60%에 해당하는 9,492,000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7 내지 10, 12,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후속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채권단과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현장소장 E과 원고 사이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노무비 채권액 중일부를 피고가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흥시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과 위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에 이 사건 공사의 후속 공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