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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6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6,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5. 피고와 B GLS2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계약 당시 차량 사고 시 피고가 차량수리비, 1일 20만 원의 휴차 보상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 중 차량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21,446,832원, 견인비 499,851원을 각 지출하였고, 차량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5,946,683원[= 21,446,832원 499,851원 4,000,000원(= 200,000원 × 20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