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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3고단1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8: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 후라들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 간의 일로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