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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9 2016가단7277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2015. 11. 18. 작성한 2015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 공사대금 금 129,000,000원 상기 당사자간 공사관련 하여 채무자 원고는 공사대금 금 129,000,000원에 대하여 2015년 11월 30일까지 금 9,000,000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 100,000,000원,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2016년 1월부터 매월 30일 3회에 걸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 01. 금 7,000,000 2016. 02. 금 7,000,000 2016. 03. 금 7,000,000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D가 대리)와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2015년 증서 제960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1943호, 2016타채585호, 2016타채208호, 2016타채864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가맹점 매출대금 합계 46,576,772원을 추심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2199호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4,442,4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