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8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30 경 B 9707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삼성 태블릿 PC를 바닥에서 줍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버스 CCTV)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하차하기 전에 태블릿 PC를 분실하였음을 인식하고, 버스기사와 함께 한참 동안 이를 찾아 보았으나 버스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좌석으로 이동한 후 완전히 몸을 숙여서 무언가를 줍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떨어뜨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외의 다른 승객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은 채 급하게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③ 블랙 박스 동영상에 태블릿 PC가 버스의 출입문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