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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내던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상호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W, F, G, I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W, F, G, I과 함께 2012. 3.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소유인 X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F, G,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W은 Y 소유인 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의 모 AA가 가입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W, F, G, I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합계 3,939,16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F,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93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T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T와 함께 2016. 11. 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T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AD가 운전하는 AE 토스카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