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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10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9에 있는 벽산 프 라자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대전 중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 것을 요구 받아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 경부터 23:45 경까지 약 35 분간에 걸쳐 4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