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및 D은 서로 일행으로 2016. 11. 21.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결제 과정에 오류가 생기자 G이 옆에서 그 결제 과정에 조언을 한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D은 같은 날 23:30 경 위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52 세) 과 시비가 되어, D은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밀고 손으로 몸을 수 회 밀어내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고,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 회 밀고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 G을 쓰러지게 하고, 다시 피고인 A과 D이 함께 피해자 G의 몸을 수 회 밀고 몸을 잡아 당겼다.

또 한 D은 이를 말리는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 여, 61세) 의 몸을 수 회 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죄 명 의율)

1.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 쳐 자료

1. 상해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