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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1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7. 3. 8. 23:4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위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태운 후,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학교를 어디 나왔냐,

가족과 사느냐,

드라이브를 가자” 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9. 25. 준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늦은 밤 시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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