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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079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8. 9. 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 9. 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7. 9. 11. 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6. 30.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6.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금 1,124,264,500원을 공탁(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제4962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