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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44446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하동군 F 위에 2층 구조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171,600,000원(66평, 평당 2,600,000원)으로 예정하였으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 및 공사 진행은 원고의 아들인 G이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2. 7. 23. 30,000,000원, 2012. 8. 6. 20,000,000원, 2012. 9. 21. 1,000,000원, 2012. 10. 5. 13,100,000원, 2012. 10. 15. 50,187,000원, 2012. 11. 6. 20,000,000원, 2012. 11. 13. 28,000,000원, 2012. 11. 14. 2,000,000원, 2012. 12. 11. 11,000,000원, 2012. 12. 24 14,700,000원, 2012. 12. 29. 17,000,000원, 2013. 1. 22. 15,000,000원, 2013. 1. 23. 10,310,000원, 2013. 2. 27. 350,000원, 2013. 3. 28. 350,000원, 2013. 4. 1. 3,000,000원, 2013. 4. 5. 2,000,000원, 2013. 4. 8. 7,000,000원, 2013. 5. 3. 4,000,000원, 2013. 5. 9. 4,400,000원, 2013. 6. 17. 4,000,000원 합계 257,397,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약 20평정도 확장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에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이 사건 신축건물에는 누수, 균열, 결로 등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20,79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0,7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황토방, 황토집 미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