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97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1. 9. 8. E 앞으로 ‘2011. 9.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② 그 후 위 각 가등기에 관하여, ㉮ 2012. 4. 2. F 앞으로 ‘2012.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 2012. 5. 14. 피고 앞으로 ‘2012.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2. 5. 14. 피고 앞으로 ‘2012.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나. A은 2015. 6. 9.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0000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와 A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30,000,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55,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G이며, 피고는 G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이다.

원고는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