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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151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8. 6. 19.부터 2008. 12. 23.까지 4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소외 회사와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53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7. 소외 회사 및 B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181,422,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2002. 10. 18.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B의 사위인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2011.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1,181,422,600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02,200,000원에 낙찰 받음에 있어 사위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을 제공한 후 피고 명의로 낙찰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