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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5:22경 구미시 B 편의점에서 ‘남자가 윗옷을 벗고 가게 안을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권유하자 “뭐라고 새끼야, 살고 싶나 씨발 새끼야,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장 E에게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날로 경장 E의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가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성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행동에 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누범인 점까지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등 교통 관련 전과는 많으나 폭력 전과나 이번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술을 끊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기회를 한 차례 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