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11.30 2017누1198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과다기성금이 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굴착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6호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건설기술자가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등을 잘못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기성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게 되었다

거나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