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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8노3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미공개중요정보 미해당: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G으로부터 전해들은 풍문처럼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직무관련성 결여: 설령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한 G과 피고인은 각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광고팀과 정보보안팀에 소속되어 있던 관계로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해들은 것은 친분관계 등에 의한 것일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인과관계 결여: 설령 직무관련성까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은 D이 B과의 계약파기 정보를 공시한 후 F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제공과 H의 주식 매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함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