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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4구합1316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03. 4. 2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중국에서 혼인하고 2003. 9. 14. 거주{기호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어 2011. 12. 15.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의 배우자는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위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과 함께 진해시 C아파트에 거주하였다.

B은 원고가 가출하자 2004. 2. 4. 진해경찰서에 원고의 가출 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창원지방법원 2004드단5581)를 제기하였으며, 2004.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위 거주 체류자격은 2004. 9. 14.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특별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를 계속하다가 2007. 3. 27.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청을 함으로써 2007. 4. 3. 기타(기호 G-1) 체류자격을 받았다.

원고는 2008. 3. 3. 방문취업(기호 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받았고, 위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2010. 2. 28.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위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체류 상태로 있다가 2010. 4. 23. 같은 체류자격으로 2011. 2. 28.까지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2009. 7. 28. 원고가 2007. 3. 27. 신청한 국적취득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1. 26.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고, 2010. 12. 28. 귀화신청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방문동거(기호 F-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받았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