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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4 2015가단221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공주시 C 전 1,130㎡ 중 660/2,89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