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 피고인은 2015. 12. 29. 08:15 경 제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 가구 유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갤 로 퍼 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갤 로 퍼 2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 토로 441 역전 오거리 교차로를 뻐꾸기 나이트 방면에서 남당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남당 교차로 방면에서 제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9. 23:4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 토로 441에 있는 역전 오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