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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7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3:1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교회 교육관에서 진행 중이 던 'E' 의 조합장 F 선거 투표장에서 조합원들과 피고소인의 투표권의 존부를 다투던 중 고소 외 G, H, I, J 및 여러 사람 공소장에는 O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바, O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 있는 자리에서 " 내가 K(L )한테 위임장을 써 줘서 법원에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조합장( 고소 인) 과 사무장이 조합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내가 증거 서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 왔다.

조합 돈 유용에 대해 K에서 전 조합장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해서 전 조합장( 고소 인) 이 가게도 빼고 조합장도 그만둔 것이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M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사실 확인서

1. 불기소 이유 통지( 안양 지청 2016 형제 21859)

1. N - 조합관련 민원 회신내용 안내

1. 수사보고( 고소인 조합장 F 선거 투표장 동영상 파일 제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