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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2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 D, F의 일관된 피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그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 D에게 행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